요양병원 입소 시 자격과 비용, 본인부담금 등 관련 정보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요양병원 비용, 입원조건, 등급 등 요양병원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병원의 한 종류인 요양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중풍, 뇌경색, 뇌출혈, 사지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뇌염 등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한 질병 혹은 간암, 폐암, 위암, 대장암 등 임종을 앞두고 있는 고령자 분들이 입원하는 시설입니다.
요양병원 이용시 가장 큰 부담은 비용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국가에서 의료비 본인부담금 제도와 함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하는 혜택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비율
통상 요양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진료비에 대하여 20에서 40%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고, 60에서 80% 정도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만약 본인부담금 일정 상한액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줄 것입니다.
▶ 본인 부담 : 20% ~ 40%
▶ 건강보험 지원 : 60% ~ 80%
※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요양병원 본임부담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액
2023년을 기준으로 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상이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급여를 적용받은 일반병원 입우너 환자가 추후에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을 할 경우, 최고 상한액 적용 금액이 달라집니다.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입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사전급여 항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소득분위 | 기본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분위 | 87만 원 | 134만 원 |
2분위 | 108만 원 | 168만 원 |
3분위 | 108만 원 | 168만 원 |
4분위 | 162만 원 | 227만 원 |
5분위 | 162만 원 | 227만 원 |
6분위 | 303만 원 | 375만 원 |
7분위 | 303만 원 | 375만 원 |
8분위 | 414만 원 | 538만 원 |
9분위 | 497만 원 | 646만 원 |
10분위 | 780만 원 | 1,014만 원 |
요양병원 비용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비용은 다릅니다. 요양원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요양 시설이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합니다. 한편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가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을 할 경우 지출하게 되는 항목은 총 3가지로 분류됩니다.
▶ 진료비 : 건강보험 지원
▶ 간병비 : 비급여(100% 본인 부담)
▶ 병실입원비 : 4인실 이상 무료, 1~3인실 본인 부담
요양병원 진료비
요양병원 입원시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 중 하나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에서의 진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환자의 요양병원 부담 금액은 20%이고, 신체기능저하군 혹은 선택입원군의 경우에는 40%로 책정합니다.
▶ 일반 : 60 ~ 80만 원 / 월
▶ 재활 치료 포함 : 100 ~ 120만 원 / 월
요양병원 간병비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될 경우 간병인 비용은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100%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간병비 금액은 지역마다 상이하며, 수도권을 기준으로 1일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요양병원 간병인 1인당 담당 환자수 및 비용
- 10명 담당 - 1만 원 / 일
- 6명 담당 - 2만 원 / 일
- 3명 담당 - 4만 원 / 일
- 2명 담당 - 5 ~ 6만 원 / 일
- 1명 담당 - 10 ~ 15만 원 / 일
입원환자가 중증 환자일 경우 더욱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므로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인원을 담당하는 간병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요양병원 병실입원비
통상 요양병원에 장기간동안 입원하게 될 경우 6인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4~6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원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4 ~ 6인실 : 무료
▶ 3인실 : 3 ~ 5만 원 / 일
▶ 2인실 : 7 ~ 10만 원 / 일
▶ 1인실 : 10 ~15만 원 / 일
▶ VIP실 : 15 ~ 20만 원 / 일
위 기준은 수도권 요양병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역과 병원 시설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소자격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따라서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회복, 상해 후 회복을 위해 장기 치료 또는 요양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 만 65세 이하인 경우 노인성 질환(치매, 중풍, 뇌혈관계 질환, 파킨슨병 등) 혹은 상해 보유자
▶ 장기요양등급 불필요
장기요양등급은 요양병원 입소조건과 자격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 입소가 가능합니다.
구 분 | 요양원 | 요양병원 |
개 념 |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30인 이상 수용시설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게 의료목적 |
목 적 | 돌봄 | 치료 |
입원 자격 | 1~3등급 요양 등급 필요 | 없음 |
서비스제공 인력 | 의사/한의사 근무 필수 사항 아님 방문진료 가능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
적용 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의료법 |
인력 기준 | 요양보호사 중심 |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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