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게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출생 연도에 따라서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내가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글을 통해 대상자 조회를 하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법
2023년의 경우에는 홀수년도 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민번호가 홀수, 즉 1,3,5,7,9로 끝난다면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단,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해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검사 항목
건강검진은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서비스이며, 매년, 연령별로 검사해야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또한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상세하게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혹시 모를 질병을 조기에 찾아내는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검사 항목입니다.
- 공통 검사항목 :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 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 성·연령별 검사항목
병원 및 기관 검색하기
국민 건강검진은 모든 병원 혹은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통해 예약하여 방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실시하는 기관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확인사항
정확하고 신속하게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주의사항 등을 확인 후에 검진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식>
검진을 받기 전날 오후 9시 부터 금식을 해야합니다. 또한 검진 당일에는 아침식사는 물론 물, 커피와 같은 일체의 음식을 먹으면 안되고 담배도 삼가야합니다. 통상 오전 중에 건강검진을 예약하였다면 검진시간 8시간 전부터는 공복을 유지하여야 더욱 정확한 검진이 가능합니다.
<문진표 작성>
검진기관 마다 문진표를 비치해 두긴 하지만 웹상에서도 문진표 작성이 가능합니다. 문진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해야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이용하여 문진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만한 글
2023.06.13 - [생활정보] - 만 나이 계산방법 알아보기
2023.06.05 - [생활정보] - 정년퇴직 나이 65세까지 연장 언제부터?
2023.06.13 - [생활정보] - 보건증 발급 방법 총정리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건증 발급 방법 총정리 (0) | 2023.06.13 |
---|---|
만 나이 계산방법 알아보기 (0) | 2023.06.13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받기 (0) | 2023.06.08 |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총정리! (0) | 2023.06.08 |
피부양자 자격요건 건강보험 등록, 확인 방법 (0) | 2023.06.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