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상황이 생겨 응급실에 갔는데 지갑을 챙기지 못했다면 굉장히 난처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응급실 의료비 대불 제도가 있습니다. 아직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알고 있다면 급한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응급실 의료비 대불 제도란?
응급실 의료비 대불 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비를 제때 지불하지 못할 경우 국가에서 의료기관에 대신 돈을 지불하고, 차후에 환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응급실 의료비 대불 제도 대상자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는 국가적 의료복지 정책으로 대한민국 국민 더불어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까지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법률이 정한 응급 증상에 해당되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불제도가 인정되는 응급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경계통
- 급성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을 동반한 두부 손상
▶ 심혈관계통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급성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혹은 쇼크
▶ 중독 및 대사 장애
- 심한 탈수 증상, 약물 및 알콜 과다복용 혹은 중독, 급성대사장애,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 외과
- 개복술이 필요한 급성복증,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전신마취 응급수술이 필요한 증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 출혈
- 각혈, 지혈이 되지 않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
- 급성 시력 손실, 화학물질로 인한 손상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소아과
- 소아 경련성 장애
▶ 정신과
- 자기 자신 또는 남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정신 장애
응급증상에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면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더라도 대불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다른 제도에 의해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응급실 의료비 대불 제도 이용 방법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응급실 창구에서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줍니다. |
응급실 의료비 대불 제도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
병원에 구비되어 있는 응급 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한다. |
병원에서 대불 제도 이용 안내를 거부한다면 다음 기관에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심평원 의료급여 관리부 ☎ 02.705.6119
건강 세상 네트워크 ☎ 02.2269.1901~5
응급실 의료비 대불 제도 상환 방법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를 이용한 후에는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 계좌로 납부하면 간단하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환의무자는 응급환자 본인 혹은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 입니다.
납부할 때에는 환자 본인의 이름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일시불 혹은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 의료비를 상환하지 않는 다면 법적 조치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응급실 의료비 대불 제도가 가능한 병원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의료기관까지 광범위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과, 치과, 한방, 요양), 의원(치과, 한방, 요양), 조산원 등
▶ 비영리법인 구급차 혹은 응급환자 이송을 허가 받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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