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조건과 자격 상실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피부양자 등록 방법과 조회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니 아래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부양을 받는 대상을 말합니다. 통상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들을 포함하는 것이 피부양자 대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5조(적용 대상 등)에서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제2조 제1항 제1호 관련)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 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함(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상이자는 인정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제2조 제1항 제2호 관련)
하지만 모든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되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스스로의 건강보험료를 지급할 능력이 된다면 피부양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요건 그리고 부양 요건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1) 소득 요건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의 소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자로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지 등록이 없으며 사업 소득이 연간 5밴만원 이하인 경우
- 사업, 금융, 연금, 근로, 기타 소득과 같은 모든 소득을 총합하여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은 연 소득 3천4백만원 이하이거나 사업 소득이 전혀 없어야 피부양자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 상이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과는 상관없이 연간 소득이 5백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2) 재산 요건
재산 과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 과표가 5.4억 이하인 경우
- 재산 과표가 5.4억 초과, 9억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 과표가 1.8억 이하
재산 요건의 경우에는 다소 복잡한 인정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재산세과세표준이 9억을 넘어가면 대상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3) 부양 요건
가족 관계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 부양 요건은 같은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동거, 비동거 상태에 따른 요건이 달라집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인 자로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혹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등
직장가입자와의 관계와 동거 여부에 따라 부양 요건 충족하는지를 더욱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 표를 첨부합니다. 동거 중인 경우에는 통상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될 수 있지만 동거 중이지 않을 경우에는 피부양자 인정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형제자매의 경우 만 3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다음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부양 요건 중 한 가지 요소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단, 주택임대 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여부에 상관 없이 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아직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절차에 따른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피부양자 자격 인정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와 더불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일정 기한 까지 관할 지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 신청시에는 소득 요건과 재산요건, 부양 요건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소득 요건 :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소득금액증명 등
- 재산 요건 : 등기부등본 등
- 부양 요건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확인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만족한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 1. 직장가입자가 근무 중인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다.
- 2. 직접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인터넷으로 피부양자를 등록할 경우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 신고
근무중인 사업장 정보를 확인 한 후,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하는 가족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총 10명의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고, 입력을 끝낸 후에는 저장을 하고 필요 증빙 서류를 파일로 업로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증명서(해당될 경우만)
- 폐업 사실 입증 서류, 주택 재건축 사업 사업자 등록증(사본)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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