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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명신청 방법, 절차 알아보기

by 세봉초이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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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은 쉽게 말해 이름을 바꾸는 것인데,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이름을 변경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구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개명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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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

가족관계로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성명을 바꾸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명 허가의 기준 및 사유

일반적인 법원의 개명 승인은 본인이 이름으로 인하여 불만이 있거나 고통을 받고 있거나 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결정]에 의해 개병 허가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름 변경의 사유와 제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만약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유지하며 한자만을 변경할 경우에도 개명신청 사유에 해당되며, 개명 허가 신청을 한 후에 허가 결정을 얻어 개명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명여부는 재판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자는 관할 법원의 판단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개명신고의 신고 의무자, 신고 장소 그리고 신고기한과 과태료

신고 의무자

개명신고의 신고의무자는 곧 개명을 하려는 사람 당사자입니다. 

신고 장소

개명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 현재주소지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개명신고는 주소를 관할하고 있는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사무소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과 과태료

개명신고는 개명 허가 후 1개월 이내로 신고를 마쳐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신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사진 출처 : 정부24

개명신고서 작성 방법 및 첨부서류

개명신고서 작성 방법

개명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할 이름, 허가연월일 등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개명신고서 예시
개명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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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가정법원 재판등본(개명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 신분증명서, 개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사진 출처 : 정부24

※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개명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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