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거나 혹은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가 자녀돌봄 관련 휴직 또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고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모성보호 익명센터"를 개설하고 불리한 처우를 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모성보고 익명신고센터란?
사업주가 자녀가 있는 근로자 혹은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해 법으로 정한 자녀돌봄관련 휴가 또는 휴직을 보장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임의로 변경하여 법을 어기는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성보호 익명신고 규정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육아휴직 중 해고할 수 없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근로자에게 전과 동일한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2]
-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 출산휴가(임산부 보호)[근로기준법 제 74조]
- 사업주는 임신 중의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포함한 90일의 휴가를 보장해야한다.(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 이상)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을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
▶ 배우자 출산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
-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을 위해 청구한 1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 난임치료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3]
-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를 목적으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 가족돌봄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 22조의 2]
- 사업주는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돌봄, 자녀 양육 등의 긴급 돌봄이 필요해 청구한 휴가는 허용해야 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 방법
모성보호 익명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신고가능합니다. 처리결과 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주가 있다면 해당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익명신고센터로 접속하여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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