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터 기존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어 지급되고 금액 또한 늘어났습니다. 매달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해보겠습니다.
부모급여
기존 자녀가 있으면 지급해주던 영아수당이 2023년 부터는 부모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지원금액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자녀가 있다면 매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별 지원금액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 만 1세아동(22년 이후 출생 아동)은 월 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 만 0세 | 만 1세 |
2023년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2024년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 만약 어린이집을 다니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만 0세 및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로 51만 4천원을 지원받게됩니다. 만 0세의 경우에는 부모금여 금액이 보육료 바우처보다 크기 때문에 보육료를 제외한 18만 6천원을 현금 지급하고 만 1세의 경우 부모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어린이집 다닐 경우 | 만 0세 | 만 1세 |
2023년 | 월 18만 6천원 | - |
2024년 | 월 48만 6천원 | 월 4만 8천원 |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의 경우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입금시간은 지자체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 오전에 입금이 완료됩니다. 단, 2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에 입금이 완료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밥법
오프라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혹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위의 버튼을 클릭하여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서비스 신청 메뉴 - 복지급여를 선택합니다. 하단 영유아 페이지에서 부모급여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간단한 절차에 의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부모급여는 반드시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생후 60일 이전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 달의 지급분까지 소급적용되지만,
생후 60일 이후 신청시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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