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을 위하여 만 12세 이하 유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시설 교육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지침과 법령에 관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가정, 장애아를 키우는 가정,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 등 아이 양육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유형별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총 4가지로 분류하며, 가형에서 라형까지 4가지로 나뉩니다.
1. 시간제 기본형 / 시간제 종합형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요금과 활동범위에 대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중위소득이 150% 이하이면서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가~다 유형은 정부가 지원하는 유형이고, 라 유형은 본인이 부담하는 유형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유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월 평균 가구 소득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시간제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
일반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 장애아동가정의 금액은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일 경우에만 적용
- 한부모 가정에는 조손가정도 포함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 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일반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 장애아동가정의 금액은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일 경우에만 적용
- 한부모가정은 조손가정도 포함
질병감염아동 돌봄서비스 정부 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일반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표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 평균 소득) |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가형 | 75% 이하 | 3,146 천원 | 3,840 천원 | 4,518 천원 | 5,180 천원 | 5,835 천원 | 6,490 천원 |
나형 | 120% 이하 | 5,033 천원 | 6,145 천원 | 7,229 천원 | 8,288 천원 | 9,336 천원 | 10,385 천원 |
다형 | 150% 이하 | 6,292 천원 | 7,681 천원 | 9,036 천원 | 10,360 천원 | 11,670 천원 | 12,981 천원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읍, 면 사무소 혹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는 국민행복카드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 제출 → 정보 등록 → 소득기준 확인 후 유형 결정 → 가~다 유형 중 담당자로부터 통보 → 국민 행복카드 발급(기소지자는 기존 카드 사용 가능)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 → 본임 부담금(예치금) 결제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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