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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

육아휴직 급여 한방에 정리하기

by 세봉초이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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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는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랑스러운 나의 아이를 두고 일을 하러 직장에 나가야 하는 워킹맘, 워킹대디들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가득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최근 아이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제정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금액,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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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가장 먼저, 본인이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
  • 사업주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이 개시되기 전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피보험단위 기간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실제 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모두 포함하여 합한 기간

     무급휴일 또는 결근일은 불포함 / 유급휴가 또는 유급휴일은 포함

     (근로기준법 제 55조 :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유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에 해당)

     보통 7개월 이상 근무 인정 시 피보험단위 기간은 180일 이상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보통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명의 자녀에 대해서 엄마와 아빠가 모두 1년 씩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자녀가 1명일 때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부모가 모두 총 합산하여 4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 1명 당 1년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노동부에서는 2023년 안에 이를 1년 6개월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법을 마련하고 있으니 결과를 기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경우 부모가 차례대로  혹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로 전환할 수 있어 더욱 많은 지원이 제공되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추후 링크 첨부>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보통 임금의 80%가 지급되며, 하한액 월 70만원에서 상한액 월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의 급여 25%는 적립 거치되었다가 복직 후 6개월 이후 개인에게 일괄지급 됩니다. 그 이유는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고 난 뒤, 복직을 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입니다. 

 

<예시>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통상임금 : 250만원 → 임금의 80%는 총 200만원단, 상한액이 월 150만원 까지 이기 때문에 총 150만원 지급여기서 25%는 사후지급금액으로 적립 

☞ 실제 받게되는 금액은 매월 1,125,000원

☞ 6개월 육아휴직 후 복귀 / 복직 6개월 후 2,250,000원(375,000원 X 6개월) 일괄 지급

☞ 1년 육아휴직 후 복귀 / 복직 6개월 후 4,500,000원(375,000원 X 12개월) 일괄 지급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시점 이후에 1개월 단위로 매월 신청하는 것입니다. 해당 월 중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가 신청 기한입니다. 단,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

육아휴직 결정 이후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할 수 있게 육아휴직 개시일 최소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최초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만 사업주 작성)
  • 근로계약서 혹은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을 증빙할 수 있는 사본 자료 1부

구비서류가 모두 갖추어 졌다면,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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