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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휴가 자세히 알아보기

by 세봉초이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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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이유로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돌봄 휴가가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2019년 부터 정식적으로 시행되기 시작되었으며, 질병,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으로 인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도에는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 부터는 무급을 원칙으로 휴가를 신청해야합니다. 이 말은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썸네일

가족돌봄휴가 지원내용

▶ 돌봄 대상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입니다. 

▶ 돌봄 사유

가족돌봄휴가는 돌봄 대상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이 질병,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 등의 이유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이유가 생기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휴업, 휴원, 휴교 하는 경우
  • 감염병으로 인하여 자가격리되거나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할 경우
  • 장애가 있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이 필요할 경우
  • 학교 행사 등에 참석이 필요한 경우(입학, 졸업식, 운동회, 상담 등)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 하루 단위로 사용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 휴직 기간에도 포함되고, 가족 돌봄 휴가와 가족돌봄 휴직 기간의 총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 휴가는 매년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와 대상 가족구성원의 이름, 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작성하고 휴가가 필요한 사유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승인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 특별한 사유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의 부당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지원금 여부

가족돌봄휴가는 법정휴가임에도 불구하고 무급휴가가 원칙이므로 휴가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보다 자세한 자녀돌봄휴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 노동청 → 직원, 연락처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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