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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미등록 혹은 거짓 등록시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조사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20일 까지 정부 24 어플을 이용하여 비대면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미등록시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 | 과태료 |
세대원이 자신의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 10만 원 |
세대원이 자신의 사실조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 | 20만 원 |
세대주가 세대원의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 30만 원 |
세대주가 세대원의 사실조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 | 50만 원 |
방문조사 기간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비대면 사실 조사에 참여한 세대여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방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중점조사 대상 :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 방법 ◀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오직 정부24어플을 사용하여 가능합니다.(PC이용 불가)
ⓛ 정부24어플을 다운받아 접속하고 상단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선택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선택
③ 세대 정보를 확인한 후 다음 단계를 클릭
④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에 사실에 기반하여 선택
⑤ 등록된 주소를 확인 후 자료 제출
- 주소지와 GPS상 주소가 오차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함
⑥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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