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 8월 1일부터는 7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다가오는 2023년 8월 1일부터는 인도위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보과하게 됩니다. 2019년부터 처음 도입되어 주민이 직접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서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거 공무원들이 현장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과는 달리 공무원의 현장 방문 없이도 시민들의 단순 사진 제보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주민신고제로 신고할 수 있는 차량 (기존)
- 횡단보도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
- 버스 정류소 10미터 이내에 주정차된 차량
-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에 주정차된 차량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된 차량
▶ 주민신고제로 신고할 수 있는 차량(개정-2023.8.1부터 시행)
- 횡단보도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
- 버스 정류소 10미터 이내에 주정차된 차량
-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에 주정차된 차량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된 차량
- 인도 위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
불법 주정차 신고 사진 촬영시간 간격은 단 1분
신고 사진을 촬영할 때 시간 간격이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였으나 8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신고 사진 촬영시간 간격을 1분으로 통일 하였습니다. 인도 위에 1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최소 4만원에서 12만원 입니다.
장 소 | 기본 | 소화전 근처 | 어린이 보호구역 |
과태료 | 4만 원 | 8만 원 | 12만 원 |
※ 식당 앞 주차는?
인도 위에 주정차를 했다고 해서 모든 차량이 신고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유지로 구분된 일부 구역에 한하여 단속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식당, 가게 등 건물 앞 사유지 공간에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을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사유지 공간은 다른색으로 구분하고나 경계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곳 또한 신고대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인도 위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은 승합차 또는 승용차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지자체에서 법적으로 오토바이를 단속해야할 근거가 없습니다. 전동 킥보드도 제외됩니다.
오토바이의 불법주정차는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주정차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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