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3년 8월 1일 부터는 전국에 있는 공항 또는 항만을 거쳐 입국을 하는 모든 여행자에 대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관세 대상 휴대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모바일로도 간단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본 면세 :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포함하여 해외 취득물품의 합계액이 800 미국달러 이하
▶ 별도 면세 : 술 2병(총 2리터 이하, 400미국달러 이하) / 궐련담배 200개비 / 향수 60ml 이하
여행자 모바일 세관 신고 전국 공항, 항만으로 확대 시행
인천공항 제 2터미널과 김포공항 두 곳에서만 시행되던 모바일 세관 신고 제도가 전국의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모바일 세관 신고란?
종이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여행자 세관신고 어플을 통하여 면세범위(800미국달러) 초과 물품, 외화(10,000미국달러 초과),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간단하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8월 1일 화요일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포함하여 전국 6개 공항과 7개 항만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과세물품을 신고할 경우에는 종이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고 여행자 세관신고 어플을 통하여 신고물품을 직접 입력하고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공항 :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무안, 양양
- 항만 : 인천, 부산, 군산, 평택, 속초, 동해, 제주
모바일 사용이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휴대품 신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종이 신고서 작성 도움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더불어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물품, 외국환, 검역물품 등 별도 행정절차가 필요한 물품을 반입 신고할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모바일 신고 후에 세관 검사대를 따로 방문하여 세관 공무원의 현품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모바일 세관 신고 후 납부 까지 처리 가능
여행자 세관신고 어플에서는 모바일 세금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입국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어플을 통하여 과세물품을 신고한 후에도 별도의 세관 검사대를 통해 종이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은 다음 세금을 따로 납부해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다가오는 8월 1일 부터는 입국자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한 경우에는 어플에서 생성하는 QR코드를 공항 또는 항만 입국시에 표시되는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에 비치된 QR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모바일로 간편하게 전자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관 신고 후 세금 납부 절차
① 여행자 세관 신고 어플에 과세물품 직접 입력
② QR코드를 공항 또는 항만 세관 신고 있음 통로에 비치된 QR코드 리더기에 인식하여 세관 신고 완료
③ 여행자 세관 신고 어플로 전자 납부고지서 송부 및 세액 조회, 납부
단, 담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어플에서 연결되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 어플인 위택스에 접속하여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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