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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시행

by 세봉초이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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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전국적으로 난리입니다. 더위가 한참 기승을 부리는 최근에는 가정마다 전기세 걱정으로 인해 에어컨도 마음껏 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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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제도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과 열대야 현상으로 인하여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사용하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냉방비가 인상되게 됩니다. 하지만 무제한으로 오르는 냉방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더위로 인한 위험에 놓이게 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 169억을 편성하여 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 등)에 냉방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냉방비 지원 대상

◈ 경로당

 

그 중 첫번째 지원 대상은 바로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은 마을 노인분들이 함께 모여서 교류를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어르신들은 신체적 노화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울 수 있어 냉방비 지원이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시기
경로당 7,892개소를 대상으로 한 개소 당 125,000원(한달 분) 내로 실비 지급 예정 경기도 행정복지센터 참조
9월 중 진행 예정

◈ 무더위 쉼터

 

두번째는 무더위 쉼터 입니다. 무더운 여름철마다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도록 마련된 장소입니다. 경기도 곳곳에 많은 쉼터가 운영되고 있어 노인, 어린이 등의 취약계층이 무더운 여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냉방비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시기
마을 및 복지회관 무더위 쉼터 33개소를 대상으로 한 개소 당
375,000원(3개월 분) 내 실비 지급 예정
경기도 행정복지센터 참조
8월 중 순차 지급 예정

◈ 기초수급 가구

 

세번째는 기초수급 가구입니다. 기초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급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부양자가 없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이 분들은 여름철 더위 위험에 노출 가능성이 높기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시기
기초생활수급(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318,324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50,000(한달 분) 지급 예정
경기도 행정복지센터 참조
8월 중 순차 지급 예정 

지급 시기와 방법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경로당, 무더위 쉼터, 기초수급 가구에 8월 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냉방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해당자가 아니더라도 더위, 폭염과 관련된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 복지 전용 콜센터 : 031-120
  • 긴급 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 : 010 - 4419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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