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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항상 높았습니다. 부동산은 개인의 안전 자산으로써의 역할을 합니다. 인기 분야인 만큼 깊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의 가장 기본은 정보분석입니다. 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등기부등본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받기
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부동산 등기부" 혹은 "법인 등기부"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부에 기재한 문서
-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등 : 토지, 주택 등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 확인 가능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등에 대한 내용 확인 가능
▶ 법인 등기부는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법인을 세우거나 변동사항을 담은 문서
등기부등본 오프라인으로 발급하기
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열람, 인터넷 발급)
오프라인을 통한 등기부등본 발급은 법원 등기소에 방문해야합니다. 요즘은 시청이나 지자체 기관에도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어 더욱 간편하게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주민센터를 들러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민센터별로 무인발급기 설치 유무가 달라질수 있으니 방문전에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부동산 매매가 목적이라면 오프라인 발급을 주로 하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연구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면 인터넷으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순 서 | 내 용 |
① | 부동산 등기 > 열람 / 서면 발급 |
② | 열람하기 / 발급하기 |
③ | 토지 / 건물 / 토지 + 건물 / 집합건물 |
④ | 부동산의 시, 도, 리, 동, 지번 등 소재지 입력 |
⑤ | 열람 혹은 발급을 원하는 내용 선택 |
▶ 열람 수수료 : 700원
▶ 발급 수수료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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