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이란 청년 혹은 신혼부부 등의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오는 7월 10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신혼부부, 청년계층, 대학생 계층을 위해 1,248호를 공급합니다.
SH행복주택이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SH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젋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번 공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직접 모집합니다.
※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행복주택 모집 공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현재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이전 거주기관과 합산합니다.) 또한 LH/GH매입임대, 행복주택 거주 기간과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행복주택 공급 현황
이번 행복주택은 서울 내에서 1,248호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신규 공급 548호
▶ 재공급 700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유형을 모집합니다.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대학생 계층 공고
≫일반 공급≪
♣ 대학생 혹은 취업준비생(최종 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의 월 평균소득 중위 100% 이하(1인 가구의 경우 120%)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 합산 기준이 8,500만 원 이하
≫일반 공급 순위≪
순 위 | 내 용 |
1순위 | 서울시 혹은 연접지역에 거주 또는 재학중인 대학 위치함 |
2순위 | 1순위 외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재학중인 대학 위치함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우선 공급≪
순 위 | 내 용 |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해당 자치구 소재 대학에 재학 |
2순위 | 해당 자치구 외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 |
우선 공급 탈락 시 자동으로 일반 공급 신청자로 전환 |
청년 계층 공고
≫일반 공급≪
♣ 청년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 사회초년생 : 재취업준비생(퇴직 후 1년 이내), 예술인
♣ 해당 세대 월 평균 소득이 중위 100% 이하(1인가구 120%, 2인 가구 110%)
≫일반 공급 순위≪
순 위 | 내 용 |
1순위 | 서울시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위치 |
2순위 | 1순위 외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위치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우선 공급≪
순 위 | 내 용 |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 또는 직장이 위치 |
2순위 | 해당 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 또는 직장이 위치 |
우선 공급 탈락 시 자동으로 일반 공급 신청자로 전환 |
신혼부부 계층 공고
≫일반 공급≪
♣ 혼인 중이거나,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이 가능한 경우
♣ 태아를 포함하여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 해당 세대 월 평균 소득이 중위 100% 이하(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일반 공급 순위≪
순 위 | 내 용 |
1순위 | 서울시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위치 |
2순위 | 1순위 외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위치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우선 공급≪
순 위 | 내 용 |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해당 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우선 공급 순위는 신청자 본인의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심사 |
소득 기준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기준
가구원 수 | 내 용 |
1인 가구 | 4,024,661원(20% 가산) |
2인 가구 | 5,505,914원(10% 가산) |
3인 가구 | 6,718,198원 |
4인 가구 | 7,622,956원 |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20% 기준(맞벌이)
가구원 수 | 내 용 |
2인 가구 | 6,506,989원(10% 가산) |
3인 가구 | 8,061,838원 |
4인 가구 | 9,146,467원 |
자산 검증 대상
▶ 대학생 : 본인 및 부보
▶ 청년 : 세대원인 경우 본인만 해당
▶ 신혼부부(예비/한부모) : 세대원 모두
자산 기준
산출 방법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 차감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회된 금액 기준
총 자산 기준
대 상 | 내 용 |
대학생 | 본인 총 자산 기준 8,500만 원 이하 |
청년 | 본인 총 자산 기준 29,9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세대 총 자산 기준 36,100만 원 이하 |
자동차 기준
대 상 | 내 용 |
대학생 | 본인 명의의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 소유 X |
청년 / 신혼부부 | 현재 가치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 |
총 자산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차 가액 기준도 충족해야함 |
SH행복주택 신청절차
신청 기간
▶ 신청 :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 7월 12일 수요일 17시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14시 이후
▶ 최종 당첨자 발표 : 2023년 11월 22일 14시 이후
신청 방법
①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② 공동인증서 본인 확인 및 공고 선택 → 단지 선택
③ 신청 자격 확인 후 인적사항, 가점 사항 입력
최대 거주 기간
대 상 | 내 용 |
대학생 / 청년 | 6년 |
신혼부부 | 6년(자녀 1명 이상은 10년) |
거주기간 동안 다른 계층으로 재계약할 경우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 | |
동일한 공급대상으로 재청약 시 각각의 거주기간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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