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소유한 가치가 되는 건축물, 주택, 토지 혹은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입니다. 내산세의 납부일과 확인 방법,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일은 언제일까?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세는 매년 납부를 해야합니다. 납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단, 재산 종류에 따라서 납기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 분 | 납 기 | 비 고 |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
주택 | 제1기분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 납부 |
제2기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
선박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통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회에 걸쳐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단,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기분을 1회차에 일시 납부해야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를 계산하는 법은 매년 6월 1일에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통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공시지가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통상 주택의 경우 표준 세율을 곱하면 되고,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재산은 특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직접 재산세를 계산하기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재산세율
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 아래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공시지가가 9억을 넘느냐 마느냐에 따라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과세표준에 따라서 감면액 또한 달라집니다.
과 표 | 표준 세율 (공시 9억 초과 다주택자 법인) |
특례 세율 (공시 9억 이하) |
감면액 | 감면율 |
0.6억 이하 (공시 1억) |
0.10% | 0.05% | ~ 3만원 | 50.0% |
0.6 ~ 1.5억 이하 (공시 1억 ~ 2.5억) |
6.0만원 + 0.6억 초과분의 0.15% | 3.0만원 + 0.6억 초과분의 0.1% | 3 ~ 7.5만원 | 38.5 ~ 50.0% |
1.5 ~ 3억 이하 (공시 2.5억 ~ 5억) |
19.5만원 + 1.5억 초과분의 0.25% | 12.0만원 + 1.5억 초과분의 0.2% | 7.5 ~ 15만원 | 26.3 ~ 38.5% |
3 ~ 5.4억 이하 (공시 5억 ~ 9억) |
57.0만원 + 3.0억 초과분의 0.4% | 42.0만원 + 3.0억 초과분의 0.35% | 15 ~ 27만원 | 17.6 ~ 26.3% |
5.4억 초과 (공시 9억) |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낼 때에는 시가표준액 6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산정하게 됩니다. 시가표준액이란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 공동주택 가격으로 구합니다.
◈ 재산세 조회하기
재산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위택스에서 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 정보
▶ ☎ 1544-6844로 전화하여 납부
▶ CD기 위택스 홈페이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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