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기준을 정하여 일정 수준의 최저 생계비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은 각종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항목
기준에 맞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가지 항목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항목 |
생계급여 - 생계비 현금 지원 |
의료급여 - 의료 서비스 지원 | |
주거급여 - 주택 전, 월세 임차료 등 지원 | |
교육급여 - 수업료, 문구용품비 등 지원 |
혜택은 소득 정도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며, 이외에도 출산비, 사망시 장례금, 자활 지원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구 분 | 내 용 | 4인 기준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 1,622,890원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2,163,860원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7% | 2,538,453원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 2,700,482원 |
※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생계급여 대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요건
생계급여는 단순히 가족 구성원의 한달 급여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한 금액에서 소비 혹은 지출 등 일정 금액을 감하여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소득 요건이 약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장애 아동이 있거나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 실제소득에서 30%를 공제 (생계, 주거, 교육급여에 해당) |
주겨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일정 요건에 따라 공제 |
※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생계급여액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을 확정 하여야 나에게 맞는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 생계급여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중위 소득 30% 이하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 교육급여
중위 소득 50% 이내의 가구의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원합니다.
구 분 | 내 용(연 1회 지원) |
초등학교 | 415,000원 현금 지원 |
중학교 | 589,000원 현금 지원 |
고등학교 | 654,000원 현금 지원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
▶ 주거급여
구 분 | 2인 | 3인 | 4인 |
서울 | 370,000원 | 441,000원 | 510,000원 |
경기, 인천 | 285,000원 | 341,000원 | 394,000원 |
광역시, 기타 시 | 226,000원 | 270,000원 | 313,000원 |
그 외 지역 | 185,000원 | 220,000원 | 25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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