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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시행에 관한 정보

by 세봉초이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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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사기행위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위한 방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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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작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심의 기준을 논의하여, 공매 기일이 다가오는 임차인을 위해서 공매 유예와 정지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법률, 주택임대차 분야, 학계, 소비자 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와 국가 당국에 속하여 있는 실장급 5인 등 총 30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복지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구성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피해 조사와 인정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사 결과 종합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에서는 30일 안으로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자들은 법원, LH,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기관에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주거안정을 돕기위함입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전세사기 피해 결정 절차 

신청(피해 임차인)

접수 / 조사 (광역시/도) :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피해자 결정 및 결과 송달(국토부 위원회→임차인) :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

이의 신청(임차인→국토부) :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 및 최종 통보(국토부→임차인) : 이의신청일부터 20일 이내

5월 25일 국토교통부 발표

2023년 5월 25일 목요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더욱 빠른 지원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공포 즉시 시행 가능하며,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 부로 시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 신청과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시행규칙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 및 시행할 계획이며, 6월 1일 부로 법이 원할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법 시행 즉시 해당 광역시 또는 도 지자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피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법 시행 전 국토교통부 및 시, 도 홈페이지 혹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신청을 마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와 국토부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친 뒤 60일 이내에 피해여부사실을 인정받고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제공받게 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20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와 조사 등 특별법을 이행하기 위해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중에 있습니다. 5월 26일에는 각 시, 도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조회의를 열어 운영 메뉴얼을 설명하고 준비사항을 다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인천과 부산 등에서 진행 중인 경매 및 공매 중지, 중단 조치 관련 신청에 대한 시전 신청결과를 더욱 빠르게 처리하고, 법 시행과 동시에 제출하여 위원회를 6월 7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진 출처 : 안심전세포털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주요 지원 

1. 경매 및 공매 절차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혹은 공매 절차로 인해 주거를 잃지 않도록 법적 지원 제공

부동산이 경매 혹은 공매에 부칠 경우 이를 일시 중단 혹은 중지 가능

▶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를 유지하도록 도움

2. 신용회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저하 방지 및 회복을 돕는 지원 제공

▶ 금융거래를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 조치, 피해자가 금융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

3. 재정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재정적인 지원 제공

▶ 부채 상환, 신용회복, 전세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금액 제공 목적

4. 긴급복지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 생계 지원 : 최대 6개월 간 월 1,620,000원까지 지원
  • 의료 지원 : 한 번에 최대 3,000,000원까지 지원
  • 주거 지원 : 최대 12개월 동안 월 660,000원까지 지원
  • 교육 지원 : 최대 4분기 동안 분기당 210,000원 지원

5.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찾아가는 전세피해 서비스> 확대 운영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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