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을 열심히 한것과 대비로 소득이 적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근로자 혹은 전문직 종사자를 제외한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정책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금년 2023년 근로장려금은 총 네번에 걸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기신청
- 2022년 소득분을 기준으로 하여 2023년 5월 1일 ~31일 까지 신청 가능
- 지급일은 2023년 9월 중
◎ 반기신청
- 2022년 하반기 소득분을 기준으로 2023년 3월 1일 ~ 15일까지 신청 가능
- 지급일은 2023년 6월 중
- 추가지급 혹은 환수 목적
◎ 2023년 반기신청
- 2023년 9월 1일 ~ 15일까지 신청 가능
- 지급일은 산정액의 35%
◎ 마감 이후 추가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액은 가구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됩니다.
가구형태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 ||
가구 형태 | 2022년 | 2023년 |
단독 가구 | 150만 원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 330만 원 |
▶ 재산이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일 경우 지급액에서 50% 감액 후 지급
▶ 기간 외 신청 시 10% 감액 후 지급
▶ 국세를 미납하고 있는 자는 30% 감액 후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의 합산 총 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일때 해당됩니다. 더불어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과 이자, 배당, 연급 및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기준 | 지급액 (2023년 기준) |
|
가구 형태 | 부부 합산 총 소득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 330만 원 |
▶ 만 18세 미만
▶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 자녀가 있는 홑벌이, 맞벌이 가구
▶ 근로, 사업, 종교인 총 소득이 4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을 수신한 경우
1.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어 <신청하기>버튼을 클릭
2.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전화 ARS
서면으로 안내문을 수령한 경우에는 전화로 신청을 진행
국세청 ☎ 1544-9944
안내 멘트에 따라 진행
개별 인증번호 8자리는 안내문에서 확인
홈택스 홈페이지
서면으로 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홈페이제서 신청 가능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접속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선택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단계에서 <일반 신청하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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