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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세 납부, 연납, 정기납부 총정리

by 세봉초이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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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1분기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민 2명당 1명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고 대표적인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을 내야하는데 그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조회, 계산법 등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썸네일

자동차세 납부하는 법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 하단 <자동차세>를 클릭하십시오. 

사진 출처 : 위택스 홈페이지

▶ 매년 6월은 정기납부 월입니다. 연납신청을 한 사람은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동차세(주행분)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 납세자 인적사항을 자세히 기입 후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납세자 정보 납세자의 인적사항 기입
과세 정보 신고 관할지, 수리일자,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 등 신고할 과세 정보 작성
교통, 에너지, 환경 세액 납부지연일수와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을 바탕으로 납부할 세액 계산
첨부서류등록 수입신고필증(JPG파일) 첨부
신고 작성 완료 후 클릭

▶ 신고버튼을 누르면 납부계좌와 추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완료가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정기 납부와 연납으로 구분합니다. 연납의 경우 1년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정부는 세금을 한번에 걷어 좋고 납부자는 절세를 할 수 있어 좋습니다. 

 

♣ 정기납부 : 매년 6월 / 12월

  • 6월 16일 ~ 30일
  • 12월 16일 ~ 31일

♣ 연납제도 : 매년 1월 / 3월 / 6월 / 9월

  • 1월 16일 ~ 31일 / 연납 세액 공제율 : 약 6.4%
  • 3월 16일 ~ 31일 / 연납 세액 공제율 : 약 5.2%
  • 6월 16일 ~ 30일 / 연납 세액 공제율 : 약 3.5%
  • 9월 16일 ~ 30일 / 연납 세액 공제율 : 약 1.7%

※ 6월, 9월 자동차세는 2기분에 대한 신고 납부기간이므로 1기분 미납의 경우 6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6월 30일 까지 납부완료 해야합니다. 

※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제찹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하기

 

 

자동차세는 차량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인승, 화물은 적재량에 따라 부과합니다. 

승용차 

비영업용 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0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초과 200원 1,600cc 초과 19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 승용차는 배기량 X CC당 세액을 곱하여 자동차 연식이 3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감가상각하여 계산합니다.

▶ 자동차의 연식은 총 12년으로 하여 12년까지 매년 감가상각되어 계산하고 12년부터는 동일합니다. 

차 연식 경감률
3년 5%
4년 10%
5년 15%
6년 20%
7년 25%
8년 30%
9년 35%
10년 40%
11년 45%
12년 50%
이상 동일

승합자동차

구 분 비영업용 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대형전세버스 70,000원
소형전세버스 50,000원
대형일반버스 115,000원 42,000원
소형일반버스 65,000원 25,000원

▶ 11인승~15인승 승합차는 소형일반버스로 분류합니다.

▶ 7인승~9인승 승합차는 대형승용차로 분류하여 승용차 세금이 부과됩니다. 

▶ 승합자동차는 1년에 한번 65,000원만 부과합니다. 

화물자동차

구 분 비영업용 영업용
1,000kg 이하 28,500원 6,600원
2,000kg 이하 34,500원 9,600원
3,000kg 이하 48,000원 13,500원
4,000kg 이하 63,000원 18,000원
5,000kg 이하 79,500원 22,500원
8,000kg 이하 130,500원 36,000원
1만kg 이하 157,500원 45,000원

자동차세 절세하는 법

연납제도와 승용차 요일제를 활용하여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나누어 내지 않고 한번에 납부할 수 있는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연납제도는 자동차세 납부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동참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평일 하루(오전 7시부터 오후 8시)동안 운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승용차 요일제도에 동참하면 자동차세의 5~1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주지 감면 제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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