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취득 후 10년에 한번씩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절차, 준비물 등과 갱신 미이행시 따르는 처벌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운전면허증은 발급 후 10년마다 갱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갱신 주기가 연령별로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경우는 갱신 주기가 10년이며, 만 65세부터 75세까지는 5년마다 면허증을 갱신해야합니다.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연령 |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
만 65세 미만 | 10년 |
만 65세 이상 ~ 75세 미만 | 5년 |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 3년 |
올해 하반기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니 본인에 만 나이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6.13 - [생활정보] - 만 나이 계산방법 알아보기
※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확인 방법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후 10년 후가 지나면 갱신을 해야하는데 본인의 갱신기간을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갱신 시기가 되면 별도로 개인에게 통보하여 알려주기도 합니다. 우편물, 문자 확인 등을 제때 하지 못해 갱신 시기를 놓친다면 과태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확실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입니다.
<온라인 확인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갱신기간을 간단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갱신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조사예약 → 운전면허 조회 → 개인 인증 → 면허상세정보 → 적검(갱신)기간 확인
<오프라인 확인 방법>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면 면허증에 찍혀있는 정보로 간단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1종의 경우에는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적혀있고, 2종의 경우에는 "면허증 갱신기간"이라고 항목이 적혀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된 날짜가 갱신 기간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방법 및 준비물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방법은 1종과 2종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크게 다른점은 1종 면허 갱신 시에는 적성검사와 신체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결과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야합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는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병원 등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운전면허 갱신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
구 분 | 준비물 |
1종 면허 소지자 혹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된 컬러 증명사진 2매(규격 3.5cm X 4.5cm)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신체검사비용(1종 대형/특수 : 7천원, 기타 : 6천원) - 수수료 13,000원 |
2종 면허 소지자 |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된 컬러 증명사진 1매(규격 3.5cm X 4.5cm) - 수수료 8,000원 |
♣ 1종 면허증을 갱신할 경우 적성검사가 필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건강검진결과 내역서 혹은 일반의료기관 발급 진단서가 없는 경우, 신체검사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방법은 총 세가지 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당일 바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기 때문에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 (업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경찰서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경찰서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로 발급하는 것은 어렵고 약 1주에서 2주 정도 후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에는 가까운 경찰서 혹은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갱신된 면허증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단,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시에는 기존 면허증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면허증 재발급 선택 → 성명, 주민번호 입력 →본인인증 후 면허 정보 확인 → 사진안내 확인 → 국문/영문 선택 → 수령일, 장소 확인 → 수수료 결제
운전면허 갱신 미이행 시 처벌
운전면허를 알맞은 시기에 맞추어 갱신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종 : 3만원
▶ 2종 : 2만원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 3만원
※ 과태로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1개월 마다 가산금 1% 추가 부과
1종 면허 소지자와 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기간 만료 후 다음날 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반드시 갱신 기간을 잘 파악하여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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