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이 됩니다. 이는 뱃속에서부터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의미인데요.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문화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한 두살 차이가 생기면서 혼란이 종종 생기고는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없애고자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만 나이 계산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란 무엇인가?
만 나이라는 것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나야 1살을 더하는 나이 계산법 입니다. 만약 1세가 되지 않은 영아일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기 활용하기
법제처에서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만 나이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기는 생일에 따라서 계산법이 달라지는 만 나이를 더욱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본인의 실제 만 나이를 계산해보세요.
만 나이 계산방법
만 나이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본인의 생일이 지나기 전이라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거기에 1을 한번 더 빼주면 됩니다. 내 생일 이후에는 현재 연도에서 내가 태어난 연도를 빼줍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 |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만 나이 |
올해 생일이 지났다 |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만 나이 |
만 나이 통일법이란?
대한민국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합니다. 이 법률은 2022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하여 12월 27일 정식 공포되면서 오는 2023년 6월 28일부터 대대적으로 시행됩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태어나자마자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해가는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는 1월 1일에 한살을 더 먹는것이 아닌 각자 생일에 한 살씩 더 먹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에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를 표시하는 것도 규정함에 따라 태어난 해를 0살로 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단, 출생 후 만 1년 이전의 유아의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행정기본법에서는 행정 분야별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회하고 출생일을 포함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유아의 경우 개월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사례로 보는 나이로 인한 혼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이로부터 오는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례 1 : 각종 요금기준이 명확해져 분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사례 2 : 약 처방의 기준이 명확해져 안전한 투약이 가능합니다.
사례 3 : 행정적 기준이 명확해져 혼동이 줄어들 것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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