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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다자녀 혜택 전기요금 할인방법

by 세봉초이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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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요금 인상의 여파로 4인가구 기준으로 평균 사용량인 322kWh를 이용할 때, 월 3,020원(부가세 포함) 정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발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전력에서는 일부 가구에 한해 전기요금을 최대 30%까지 할인해주는 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집이 해당되지는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전기세 혜택 할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한국전력 전기요금 할인 대상

한국전력에서는 장애인 또는 상이 유공자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에는 할인 대상을 계속적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정부의 세금, 기반기금 등 별도 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 운영

연도 대상
2004 ◈ 장애인
◈ 상이유공자
2005 ◈ 기초생활수급자
◈ 독립유공자
2007 ◈ 사회복지시설
◈ 대가족(다가구)
◈ 생명유지장치 사용자
2008 ◈ 차상위계층
2009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2016 ◈ 출산가구(3세 미만)

현재 우리집 전기요금을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보세요. 

대가족(다가구), 다자녀, 출산가구 대상

 

대가족(다가구) 

  •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거주라기 보다는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이 모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세대원 수가 잘 등록되어있는지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자녀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3인 이상 혹은 "손" 3인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여도 같은 가구로 적용됩니다. 

출산가구 

  • 출산 혹은 입양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가 해당됩니다. 

전기요금 할인 신청방법

할인대상에 해당되는 가정은 전기요금의 최대 30%(1만6천원 한도 내)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홈페이지 혹은 고객센터로 전화문의, 지역별 지사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전기요금 할인을 온라인으로 신청해보십시오. 

 

※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할인을 받는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여야합니다. 이사를 하였다면 이사한 거주지에서 다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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