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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그리고 신청기간

by 세봉초이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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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기 위해 정책형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최대 6.5%의 이율로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수 있는 기회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기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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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기초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 상품이며, 매월 일정한 금액을 5년간 납입할 경우 정부의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하여 만기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며, 현재 기준으로 총 예산은 3,678억 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

신청 가능 연령 : 만 19세 ~ 34세 청년

▶ 개인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음.

※ 개인 소득이 6천만 원에서 7천5백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할 수 있지만 정부의 지원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부여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총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과 자산 형성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대로 납입가능(만기 5년)

저소득층 청년(2천4백만 원 이하)의 경우 우대금리 부여

사진 출처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개인소득에 따라 기여금 지급한도와 매칭 비율을 확인

기여금 지급한도란?

개인의 소득이 연 4천8백만 원(총 급여)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 한도(월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월 40에서 60만 원)하여도, 정부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 한도를 별도 설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 금리 비교 공시(2023. 6. 버전)

▶ 각 은행별 상품은 가입 이후 3년동안 고정금리, 그 이후에는 2년 변동금리를 적용

  • 변동금리 : 현 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동안 적용된 가산 금리

▶ 최종 만기 수령금액은 본인의 납입금과 정부의 기여금, 이자가 총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

사진 출처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납입금과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며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

특별중도해지사유 :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

  • 가입자의 사망 혹은 해외 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사진 출처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만기 시 예상 수령 금액(단위 : 천 원)

사진 출처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 최고 이율인 기업은행을 기준 작성한 표

개인소득이 2천4백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월 70만 원 씩 5년 간 납입하여 최대 5,118만 원을 수령

고정금리는 3년이기 때문에 남은 2년동안은 변동 금리로 인해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 불가 상품

▶ 중복가입이 불가능한 상품 : 청년희망적금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로 순차적으로 가입 가능

중복가입이 가능한 상품 :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023년 6월 15일 목요일부터 각 은행별로 신청가능

- 신청 및 계좌 개설의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을 클릭하여 확인하여 보십시오. 

23년 6월 및 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안)_홈페이지 공지.pdf
0.06MB

청년도약 계좌 문의

기타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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