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 조회 방법 등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방식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수급자 중 일부 신청자격을 갖춘 대상자들을 위해 여름과 겨울 전기요금과 난방요금(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지역난방비)을 지원해주는 정부 정책 제도입니다. 이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원이 되며 세부적인 바우처 지원방식은 2가지입니다.
▶ 고지서 요금 차감 방식(가상카드)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감면을 원하는 고지서를 지참하여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 발급 소요 없음
▶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실물카드)
-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결제 가능
▶ 여름(7월 ~ 9월) : 전기요금 차감만 지원
▶ 겨울(10월 ~ 12월) :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 지원 가능
요금 차감 방식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주의사항
요금 차감 방식으로 바우처를 신청할 경우에는 가장 요금이 많이 나오는 고지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특히 겨울의 경우 전기, 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하여 자동차감이 가능한데, 이 중 가장 많이 부과되는 요금이 난방비이므로 난방비 고지서를 지참아여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 신청을 해야합니다. 아무 고지서나 가지고 가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신청 당시 고지서를 잘못 선택하여 지참한 경우 난방비 감면이 되지 않았다면, 다시 방문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고, 변경 신청시에는 다음달 고지액부터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에너지 바우처 발급 시 신용 상태
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한 뒤 은행에서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국민행복카드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카드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국민행복카드의 발급은 개인 신용상태를 적용하여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용 등의 문제가 있어 카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저 천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여름의 경우 요금 차감 방식만 지원하며, 겨울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세가지 중 한가지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로는 등유, LPG, 연탄요금을 직접 결제하거나, 영업소 문의를 통하여 전기요금 혹은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여름 | 겨울 |
7월 ~ 9월 | 10월 ~ 12월 (2022년 한시적으로 다음해 4월까지) |
전기요금 차감 방식 | 전기요금 외에 가스, 지역난밤 차감 국민행복카드 발급시 직접 결제 가능 |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과 재신청 여부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2회 여름과 겨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실제 요금 차감은 다음달 고지액부터 차감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다면 다시 재신청하지 않아도 매년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급자 자격의 변동이 없어야 하며, 주소지 혹은 세대원수에도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수급자 자격과 주소지, 세대원수 변동 혹은 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신청하여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내가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고 잔액이 있다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잔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소지 변경 혹은 세대원 수 변경,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재신청 필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지원이 중지됩니다. 때문에 남은 세대원이 대상자 변경 신청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세대원 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가 중지되므로 변경된 주소지에서 재신청하고, 국민행복카드는 기존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과 지원 결정
에너지바우처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추가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건만 충족이 되었다면 100% 지원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조건
기초수급자(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주민등록상의 가족 중 아래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가구
▶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아동
※ 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기초수급자 외에도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가구에서도 신청이 가능
<참고사항>
- 에너지바우처 노인 기준 : 2023년 기준으로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에너지바우처 영유아 기준 : 2023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에너지바우처 임산부 기준 : 임신 중 혹은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에너지바우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해당되는 자
- 에너지바우처 한부모가족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주소가 등록되어있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때에는 공동인증서 혹은 휴대폰 인증을 통해 로그인 해야하며, 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 방식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고지서도 업로드 해야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클릭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의 수별로 지원이 됩니다. 여름 지원금액을 미사용할 경우에는 겨울로 이월하여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지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겨울 지원액 최대 4만5천원을 미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을 미리 써야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만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당겨쓰기를 해야할 경우에는 기한 내에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총 지원 금액(매년) | 153,700원 | 211,600원 | 288,200원 | 385,300원 |
여름 지원 금액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지원 금액 | 124,100원 | 167,400원 | 222,700원 | 291,800원 |
※ 2023년 한시적으로 대상자격조건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304,000원 까지 인상할 계획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능한 가맹점 확인하기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사용안내 → 가맹점 현황
지역별, 카드사별 결제 가능한 가맹점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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