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통장이란 2030세대, 즉 대한민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은행에서 출시한 저금리, 저금융 계좌입니다. 처축금리와 같이 청년들에게 좀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저축을 홍보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요즘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나의 집, 나의 차, 내가 원하는 목표 하나 쯤 다들 가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 바람직한 저축방법과, 전국 각지에서 시행되는 청년 통장 제도를 가장 최신 버전으로 소개 해 보겠습니다.
<전국> 청년 내일저축계좌
♣ 지원 내용
- 매월 10만 원 이상 또는 50 만원 이하 자율적으로 저축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청년의 경우 정부에서 30만 원 지원
- 중위소득 50% 에서 100% 가구 청년의 경우 정부에서 10만 원 지원
- 본인 저축금액 360만원 포함, 총 720만 원에서 1,440만 원 + 이자까지 수령 가능
♣ 지원 대상
- 현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존재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 월 평균 소득이 세전 50만 원에서 22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 100% 이하인 경우
- 가구 총 재산 대도시 기준 3억 5천만 원, 소도시 기준 2억 원 이하인 경우
☞ 신청가능한 링크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서울> 희망 두배 청년 통장
♣ 지원 내용
- 각 청년의 저축액과 비교하여 1:1로 서울시에서 저축
- 저축액 10만 원 또는 15만 원
- 저축기간 2년 또는 3년 중에서 선택 가능
♣ 지원 대상
- 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재외국인은 제한)
-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본인 소득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 이거나 재산이 9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가입 가능
☞ 신청가능한 링크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lp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 지원 내용
- 매월 10만 원 씩 2년간 저축 가능(총 저축 가능 금액 240만 원)
- 경기도 지원금은 매일 14만 3천 원이며, 2년간 지원 후 약 580만 원 가량 수령 가능
- 580만 원 중 100만 원은 지역화퍠로만 지급 가능
- 재무, 금융 컨설팅, 노무 교육 등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하며 만 18세에서 34세 인 청년
- 근로유형과 상관 없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휴직자도 가입 가능)
- 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정)
- 2023년도 기준 1인 소득이 세전 월 207만원이고 직장 건강보험료가 88,753원 이하인 경우
☞ 신청가능한 링크
https://account.ggwf.or.kr/main/freshman_main.do
<인천> 드림 FOR 청년통장
♣ 지원 내용
- 인천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견 제조기업 혹은 지식서비스 산업 기업에서 재직중인 청년이 3년동안 매원 10만 원 저축(저축액 총 360만 원)
- 인천시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64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 1,000만 원 수령
- 저축액에 대비해서 2배 이상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음
♣ 지원 대상
- 주민등록기준 상 1983년 4월 1일(만 39세) 이전 출생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 한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청년(중소기업, 중견 제조기업, 지식서비스산업)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기본급과 정기 상여금을 포함한 연봉이 3,741만 원 이하인 청년
☞ 신청가능한 링크
<대전> 미래 두배 청년 통장
♣ 지원 내용
- 청년이 저축한 금액을 대비로 1:1로 대전광역시에서 매칭 지원
- 저축액 10만 원 또는 15만 원
- 저축기간 2년 또는 3년 중 선택 가능
♣ 지원 대상
-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
- 대전광역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대전광역시에서 6개월 이상 된 사업을 운영 중인 청년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이 140% 이하인 청년
☞ 신청가능한 링크
https://youthaccount.djbea.or.kr/
<대구> 청년 희망적금
♣ 지원 내용
- 매월 10만 원씩 총 12개월 저축 가능
- 대구광역시 지원금은 매월 20만 원씩, 총 240만원 지원 가능
- 만기해지 시 총 360만 원 수령 가능
♣ 지원 대상
-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인 청년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
-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이하, 총 재산이 9억 원 이하인 청년
- 본인의 세전 월 소득이 62만원에서 250만원 이하 인 청년
☞ 신청가능한 링크
https://youthdream.daegu.go.kr/support/main
<광주> 청년 13 통장
♣ 지원 내용
- 10개월 간 매월 10만 원 저축, 총 100만 원 저축 가능
- 광주광역시 지원금 100만 원(총 200만 원 수령 가능)
- 더드림+통장으로 연장하여 가입시 금리 17% 정도 추가 지원
- 온라인 금융멘토링과 트렌드 금융역량 등 경제관련 강화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39세 청년(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근로유형(상용직 혹은 계약직)등에 상관없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근로 중인 청년(ㅑ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상관없이 가입 가능)
- 세전 월 소득이 723,368원에서 2,493,470원 인 청년
☞ 신청가능한 링크
https://www.13account.or.kr/center/page/13account
<부산> 기쁨 두배 통장
♣ 지원 내용
- 매월 청년 저축액 대비 1:1로 부산광역시에서 매칭 지원
- 저축액 10만 원 또는 20만 원 또는 30만 원에서 선택
- 저축기간 18개월 또는 24개월 또는 36개월 중 선택
♣ 지원 대상
-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기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부산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중인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
- 본인의 세전 월소득이 중위 140% 이하(약 290만 9천원)인 청년
- 부모님 혹은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 120% 이하인 청년
☞ 신청가능한 링크
여기까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혹은 진행 예정인 청년 통장 상품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해당되는 지역 링크를 클릭하시어 현명한 청년저축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수치료 실비보험 확인사항 (0) | 2023.06.05 |
---|---|
실업급여 조건 및 최신 변경사항 (0) | 2023.06.04 |
스타벅스 프리퀀시 2023 여름 혜택 총정리 (0) | 2023.05.31 |
6월 축제 가볼만한 곳 BEST 5 (0) | 2023.05.30 |
이사 전 준비 체크리스트(일자별 준비목록, 절차) (0) | 2023.05.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