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민생지원제도 <3+3 부모육아휴직제>로 통상임금을 100% 지급받으면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적용 대상과 지원범위, 신청절차에 대해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대상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엄마, 아빠 모두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범위
첫번째,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하인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시작 시점부터 첫 3개월에 대하여 부모에게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급여의 100%, 상한 월 3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을 부모가 차례대로 사용하는 경우, 부모가 공통적으로 휴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단, 지원범위는 부모 휴직 공통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엄마 | 아빠 | 지원 금액 |
1개월 |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까지 지원가능 (통상임금의 100%)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 까지 지원가능 |
2개월 |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까지 지원 가능 (통상임금의 100%) |
3개월 |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까지 지원 가능 (통상임금의 100%) |
사후지급분 적용 가능 여부
2023년 이전의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사후지급분을 적용하였지만(이 경우 휴직 중에는 매달 임금의 75%만 지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지원받는 기간에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아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 공무원 혹은 교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여부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인에 대해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기존의 육아휴직 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06.02 - [임신, 출산, 육아] - 육아휴직 급여 한방에 정리하기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시기
이 휴직제도는 육아휴직 시작 시점 이후 30일 이후 부터 육아휴직 종료 시점 이후 1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휴직을 시작하기 1개월 이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서류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지원방법
1.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접수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류를 직접 접수하고 추후에 신청인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구비서류
1. 육아휴직 신청 확인서(최초 1회만 제출)
2.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3. 임금 증빙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동안 사업주로부터 별도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기타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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