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신, 출산, 육아

3+3 부모육아휴직제 100% 지원받기

by 세봉초이 2023. 6. 2.
반응형

2023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민생지원제도 <3+3 부모육아휴직제>로 통상임금을 100% 지급받으면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적용 대상과 지원범위, 신청절차에 대해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썸네일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대상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엄마, 아빠 모두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링크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범위

첫번째,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하인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시작 시점부터 첫 3개월에 대하여 부모에게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급여의 100%, 상한 월 3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을 부모가 차례대로 사용하는 경우, 부모가 공통적으로 휴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단, 지원범위는 부모 휴직 공통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 지원 금액
1개월 1개월 각각 최대 월 200만원 까지 지원가능
(통상임금의 100%)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 까지 지원가능
2개월 2개월 각각 최대 월 250만원 까지 지원 가능
(통상임금의 100%)
3개월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 까지 지원 가능
(통상임금의 100%)

 

사후지급분 적용 가능 여부

2023년 이전의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사후지급분을 적용하였지만(이 경우 휴직 중에는 매달 임금의 75%만 지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지원받는 기간에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아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 공무원 혹은 교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여부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인에 대해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기존의 육아휴직 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06.02 - [임신, 출산, 육아] - 육아휴직 급여 한방에 정리하기

 

육아휴직 급여 한방에 정리하기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는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랑스러운 나의 아이를 두고 일을 하러 직장에 나가야 하는 워킹맘, 워킹대디들의

saebongeverydayexperience.com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시기

이 휴직제도는 육아휴직 시작 시점 이후 30일 이후 부터 육아휴직 종료 시점 이후 1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휴직을 시작하기 1개월 이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서류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지원방법

1.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접수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류를 직접 접수하고 추후에 신청인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하기

3+3 부모육아휴직제 구비서류

1. 육아휴직 신청 확인서(최초 1회만 제출)

2.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3. 임금 증빙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동안 사업주로부터 별도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기타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