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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년퇴직 나이 65세까지 연장 언제부터?

by 세봉초이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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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년퇴직 나이 연장에 대한 여론이 뜨겁습니다. 과연 정년퇴직 나이 연장 시행 시기와 몇 년생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정년퇴직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고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켜 전국에서 연금개혁 반대 시위가 밤낮으로 이루어지는 등 반대 여론이 굉장합니다. 프랑스 연금개혁안에는 국민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의 시작점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64로 연장하는 조건으로 최소 연금의 상한가를 최저임금의 75%에서 80%까지 상향하여 올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100세 시대, 즉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 정년퇴직 나이 연장 65세의 시행 시기를 포함, 연금개혁안에 여론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적용가능 여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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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나이 65세 시행 시기 논쟁 이유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정년퇴직 나이는 만 60세입니다. 2016년 1월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을 시작으로 2017년 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화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2월에는 대법원에서 줜원합의체가 일반육체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민주노총에서는 판결은 환영하나 사회경제적인 분위기 고려와 마땅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이에 더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정년퇴직 나이는 만 60세임에도 불구, 연금 수급 가능 연령은 63세로 6년간의 공백이 생겨나기 때문에 정년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수령하는 프랑스와는 다르게 "소득 절벽"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 연금 수령 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출 예정입니다. 

작년 대한민국 만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인구가 최초로 전체 취업자의 5분의 1정도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일명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총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7%를 차지하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 될경우 "고령사회",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라고 칭합니다. 한국의 경우 이미 2017년 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고, 전문가들은 2030년이 되기 전에 정초고령화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정년퇴직 나이 65세 시행 시기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올해 2분기부터 정년퇴직 나이를 65세로 시행하는 시기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말에 따르면 다양한 행정적 개선점을 포함한 고령자에 대한 정책을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이 정책에서 정년퇴직 나이 연장 구체적 시행 시기, 연금제도의 개선, 요양서비스, 노인 일자리 등 여러 분야에서의 개선안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정년퇴직 나이 연장 여부를 결정하려면 각 사업체의 임금 체계와 더불어 제반 사항들을 검토하는 소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의 논의가 뒤따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정년퇴직 나이 연장에 대한 논의는 노동계에서 제일 먼저 고령층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것으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노통은 만 60세 정년퇴직 의무화는 55세에서 59세 남성 노동시장의 구조를 50세에서 54세와 유사한 구조로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정년퇴직 시기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만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로 인해 정년층의 고용이 현저히 줄었다며 이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정년퇴직 시기 연장은 기업의 비용적 측면에서 민감한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정년의 연장보다 호봉제와 성과급 위주의 시스템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세우며 신규 인재 고용 문제도 고려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년퇴직 나이 65세 시행 시기 몇년생부터?

올해 2분기부터 정부의 정년퇴직 나이 65세 시행 시기에 대한 논쟁이 가열화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해당 논의가 현실에 적용된다면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 개정된 이후 10년 만의 일입니다. 

정년퇴직 나이 65세 시행 시기에 대한 회의는 공무원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2000년대 이후 임용자에 대해서는 65세까지, 2000년대 이전 임용자는 1968년생부터 차례대로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안 퇴직 연령
2000년 이후 임용자 : 65세 1968년생 - 61세 퇴직
1969년생 - 62세 퇴직
2000년 이전 임용자 : 1968년생 부터 1년씩 연장 1970년생 - 63세 퇴직
1971년생 - 64세 퇴직
1972년생 - 65세 퇴직

해당 계획안은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배경으로 하여 검토중인 사안입니다. 공직사회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정년연장 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으로 확정하여 발표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부는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와의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니 곧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것 같습니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금 수령 시작 시점인 65세로 유지하면 고령자들이 더 오래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으니 정년 연장 논의도 만 65세로 자연스레 가능해 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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