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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조건 및 최신 변경사항

by 세봉초이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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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아침에 내가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이 없어지거나, 더 이상은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당장의 나의 생계에 문제가 생겨서 막막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을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강화되면서 대대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빼놓지 않고 현명하게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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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되는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 취업의사와는 별개의 문제로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최근 실업급여를 악용하여 부정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 정부에서는 부정수급자를 걸러내고 예방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건들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단, 자영업자이거나 일용근로자 등의 실업 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확인사항>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 조건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진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 혹은 초과근무시 임금의 70% 미만을 수령할 경우, 최저임금 미달 등의 근로기준법 미시행의 경우
  • 직장 내에 괴롭힘, 성희롱, 부당대우 등의 정상적인 회사 근무 유지가 힘든 경우
  • 통근이 어려울 경우
  •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가족의 병간호로 (30일 이상)인해 퇴사하는 경우 
  • 계약직으로 취업한 후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였을 경우(재계약 요구 및 거절시 해당 안됨)

실업급여 지급조건 변경사항 <1. 고용보험 가입기간>

현재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조건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4개월 더 늘어난 10개월 이상 가입조건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변경(검토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80일(6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300일(10개월)

실업급여 지급조건 변경사항 <2.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강화>

5년동안 3회 이상의 실업급여를 수령한 자를 반복수급자라고 하며, 그 기준이 강화되어 수급 금액이 최대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 또한 7일(일주일)에서 31일(4주)로 연장되었습니다. 

실업 인정 일 4주 1회
4차 실업 인정 일 ~ 만료시 까지 4주 2회
인정 범위 1차 집체교육 및 구직활동만 가능

단, 봉사활동 또는 학원을 수강하는 것은 재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차에서 3차까지 인정되는 취업특강 프로그램에서도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수급금액은 감안을 예상하여 3회차 10%, 4회차 25%, 5회차 40%, 6회차 5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변경사항 <3. 실업급여 하한액 감소>

지금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 임금의 80%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달 지급되는 금액이 약 185만원 정도 되지만,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개편안 확정시, 최저 임금의 60%로 변경되어 매달 135만원이 지급됩니다. 

현재 하한금액 변경 후 하한금액
약 1,850,000원(최저임금의 약 80%) 약 1,350,000원(최저임금의 약 60%)

실업급여 지급조건 변경사항 <4. 장기수급자>

장기수급자의 경우 210일(7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해당됩니다. 

  • 3차까지 1개월에 1회, 4차부터는 1개월에 2회 구직활동 참여 필수
  • 5차부터는 입사지원 등의 활동 1회 이상 필수
  • 8차부터는 매주 1회 구직활동

구직활동을 통하여 재취업의사 촉진 및 의지를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변경사항 <5. 대면 신청>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대면 실업인정 절차를 진행하였지만, 1차, 4차 시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 후 인정이 가능합니다. 5차의 경우 2건 이상의 실업 인정을 받아야지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변경사항 <6. 형식적 구직활동은 급여 미지급>

마땅한 이유가 없이 면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면접에 참여한 회사에 근무를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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