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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대상 및 신청하는 방법 총정리

by 세봉초이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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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지금보다 더욱 확대 한다고 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세액 공제 대상은 누구였는지, 확대된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도 연말정산을 미리보시려면 다음 페이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는 고금리 시대의 집값 하락과 높은 대출이자 부담,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월세를 선택하는 지금, 월세액의 일정 금액을 연말정산을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2023년)

총 급여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합산 X

주택 수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단독 세대주 가능)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임대차 계약자는 본인 혹은 기본 공제 대상자

주택 규모

  • 국민 주택 규모(전용면적 85제곱센티미터 이하)
  • 기준 시가 3억 이하
  •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

월세 세액 공제 대상 확대안(2024년)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과 한도가 상향됩니다. 

  • 소득기준 : 7,000만 원 → 8,000만 원
  • 한도액 : 연간 월세액 750만 원 → 1,000만 원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1. 필요 서류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인터넷 발급하기

- 임대차 계약 사본  ☞ 인터넷 발급하기

-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 월세 이체 내역(은행별 이체 내역 출력, 월세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의 증빙 서류)

※ 현금 지급으로 이체내역이 없을 경우 홈텍스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 가능

 

 

2. 신청하기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지급명세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집주인 동의 별도 필요 없음)

 

해당 연도 1~12월까지의 월세가 공제 대상이 되며, 다른 해의 월세를 신청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지난 해의 월세를 공제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도별 경정청구를 친행하여 5년 이내의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근로자는 연말정산 기간에,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3. 주의사항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으니 본인에게 합리적이고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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