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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2024년 변경사항 총정리

by 세봉초이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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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말이 지나면 2024년 새해가 밝습니다. 2024년 부터 달리 적용되는 부동산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항목별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다음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확인하기

 

1.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

- 대상 : 2년 내 출산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한도 : 매매가 9억원 이하, 한도 5억원 이하

- 소득 :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 여부 상관 X

- 금리 : 8,500만 원 이하, 1.6 ~ 2.7% / 8,500만 원 ~ 1억 3,000만 원 이하, 2.3 ~3 % / 5년 간 적용

 

 

2.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 대상: 2년 내 출산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한도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비수도권 4억원 이하) / 한도 3억원 이하

- 소득 :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 여부 상관 X

- 금리 : 7,500만 원 이하, 1.1 ~ 2.3% / 7,500만 원 ~ 1억 3,000만 원 이하, 2.3 ~ 3% / 4년 간 적용

 

 

3. 세법 개정 내용

-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 현행 : 15/15/30만 원 
  • 개정 : 15/20/30만 원

- 혼인 증여 공제 신설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최대 1억원 공제

- 출산 증여 공제 신설 :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 이내 최대 1억원 공제 

  •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 받는 경우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

-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소득 기준 : 총 급여 7,000만 원(종합 소득 금액 6,000만 원) ☞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 한도액 : 연 월세액 750만 원 ☞ 연 월세액 1,000만 원

- 고가 주택 보증금 과세 조정 : 12억 원 초과 주택 3채 이상 보유자 ☞ 2주택 이상 보유자(2026년 시행)

-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 기간별 보유,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 

  • 보유기간 공제율(건물+1세대 1주택) + 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1주택)

 

4. 청약 통장 제도 개편

1. 신생아 특공 신설

2024년 3월부터는 경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더라도 신생아 특공이 가능합니다. 입주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하였다는 사실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 특공 자격이 부여됩니다.

 

2. 부부 개별청약 인정

부부가 각자 청약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먼저 신청분을 유효처리합니다. 

 

3. 배우자 청약 당첨 이력 배제

배우자의 주택 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이 있다면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였으나, 배우자의 이력을 배제하고 청약 시점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이라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배우자의 가입기간을 50%합산하여 가점을 인정하게됩니다. 최대 3점까지 가능합니다. 

 

5. 다자녀 기준 완화

현행 다자녀 특공 신청 기준은 3명입니다. 내년 부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다자녀 특공 신청 기준을 2명으로 낮춥니다. 

 

6. 청약통장 금리 인상 

  • 주택청약저축은 연2.1% 에서 연 2.8%로 인상
  • 청년우대형종합저축은 연 3.6%에서 최대 4.3%까지 인상

7.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현재는 납입기간을 24개월(2년)만 인정하였으나 내년부터는 5년 점수를 인정하고, 금액을 6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8. 소득공제 금액 상향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한도는 24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늘어나며 최대 40%를 공제합니다. 

 

9.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의 140%에서 200%로 완화 적용합니다. 

 

10. 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금리할인폭 상승

현행 0.2% 할인에서 최대 0.5%로 할인폭을 상승합니다. 

  • 5년 이상 0.3%p / 10년 이상 0.45%p / 15년 이상 0.5%p
  • 가입기간에 따라 할인율 변동,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 청약통장 해지시 제외, 청약 당첨되어 해지시는 예외

11. 혼인신고로 인한 불리함 배제

청년 특공 후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5. 2024년에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

1. 특례보금자리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특례보금자리론은 2024년 1월부터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2.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2023년 12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추가연장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3.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역전세난 해소를 위한 정책)

  • 지원대상 : 세입자에게 역전세로 인하여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2023년 7월 ~ 24년 7월 31)
  • 대출 한도 
    • 개인 :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 임대사업자 : RTI(이자상환비율) 1.25(비규제) ~ 1.5배(규제)에서 1.0배
  • 대출 금액 : 전체 보증금에서 차액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액 대출 후 차액 상환
  • 조건 : 이용 기간동안 임대인의 신규 주택 구입 불가
    • 적발시 대출 전액 회수 + 3년간 주담대 취금 금지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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