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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비대면 진료 내용 총정리

by 세봉초이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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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12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관련 사항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주말 및 야간에는 누구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비대변 진료 관련 달라지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입원진료비 무료화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페이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초진 예외적 허용

12월 15일부터는 "휴일, 야간"에 나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인 직장인 등을 위해서입니다.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연휴 기간, 공휴일, 야간(18시-09시)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희사와 상담을 하고,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이 가능해집니다. 단,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 수령이 원칙입니다. 

처방전 위,변조 방지

어플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 환자가 원본 처방전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위, 변조 및 재사용 방지) 

 

오남용 의약품 관리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은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질환에 관계 없이 해당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하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동일 질환이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응급 의료 취약지역 확대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 벽지 지역과 98개 시, 군, 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지역 내에 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빠르게 방문할 수 없는 의료취약 인구가 30% 이상인 곳이 해당됩니다. 

응급의료취약지역(출처 : 다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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