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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

영유아 입원진료비 무료화 만 2세 미만 2024년부터 시행

by 세봉초이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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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부가 개정됩니다. 그 중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용 무료화입니다. 내년부터는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입원진료의 본인부담률이 0%가 됩니다. 이것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 정책의 일부입니다. 일부 입원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의 입원진료비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줄 계획입니다.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제로화

2024년 1월 1일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 본인부담률이 기존 5%에서 0%로 인하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이번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생아에서 2세 미만 영유아로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및 건강보험 정책 강화

이번 개정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과징금 수입 지원 비율이 15%에서 65%로 상향 조정되며, 건강보험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추가 조치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상당액과 이자를 징수할 권한을 갖게 되며, 이자 계산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 정책의 효율성 강화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세 미만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기간 중 손실상당액 및 이자 징수를 통한 재정 건전화는 건강 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

이러한 정책 변화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로, 특히 어린이의 건강 보장에 중점을 두고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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