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자세히 알아보기
일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이유로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돌봄 휴가가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2019년 부터 정식적으로 시행되기 시작되었으며, 질병,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으로 인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도에는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 부터는 무급을 원칙으로 휴가를 신청해야합니다. 이 말은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내용 ▶ 돌봄 대상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입니다. ▶ 돌봄 사유 가족돌봄휴가는 돌봄 대상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이 질병,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 등의 이유로 인하여..
202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