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는 경우 종종 급하게 정차해야하는데 적당히 주차할 곳이 없어 갓길에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차위반 과태료 딱지를 조심해야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과 조회방법, 예방하는 방법을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금지 구역
일반인이 주차금지구역과 주차가능구역을 구분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도로 주변에 있는 선이 실선, 점선, 이중선인지에 따라서 주차가능구역을 파악해야합니다.
- 흰색 실선인 경우 :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인 경우 : 주정차 불가, 단, 일부시간 허용 가능
-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5분 이내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이중선 : 주정차 불가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위에서는 주정차가 불가합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표입니다.
차종 | 대상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기한 내) |
가산금 (3%) |
중가산금 (매월 1.2% 가산) |
과태료 최고액 (최대 60개월) |
승용차 화물차 (4t이하) |
일반지역 |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5만원) |
32,000원 | 41,200원 | 매월 480원 + | 최대 70,000원 |
단속특별 구역 |
8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9만원) |
64,000원 | 82,400원 | 매월 960원 + | 최대 140,000원 | |
어린이 보호구역 |
12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13만원) |
96,000원 | 123,600원 | 매월 1,440원 + | 최대 210,000원 | |
승용차 화물차 (4t초과) |
일반지역 |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6만원) |
40,000원 | 52,100원 | 매월 600원 + | 최대 87,500원 |
단속특별 구역 |
9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10만원) |
72,000원 | 92,700원 | 매월 1,080원 + | 최대 157,500원 | |
어린이 보호구역 |
13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14만원) |
104,000원 | 133,900원 | 매월 1,560원 + | 최대 227,500원 |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주정차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를 시도해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접속하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뿐 아니라 납부 까지 가능한 홈페이지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납부하기-지방세외수입-차량번호 조회를 클릭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문자알림 서비스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보통 주정차 단속 구역에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 알림을 통하여 위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알림서비스가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각종 홈페이지, 지자체 주민센터 도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간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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