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게되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고 혹은 처벌을 받게 되는지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은 총 3가지 기준에 따라 이행되는데, 다음 글을 읽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기준
최근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또 이를 통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어떤 기준에 따라 처벌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 될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 4항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기준은 소주 한잔, 맥주 한잔을 마셨을 경우에 나타나는 농도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총 3가지입니다.
(1) 형사처벌
위반 횟수 | 처벌기준 | ||
1회 | 0.2% 이상 | 2년 ~ 5년 이하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
0.08% ~ 0.2% | 1년 ~ 2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
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측정 거부 시 | 1년 ~ 5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의 경우에는 벌금이 500만원 이하이지만 농도가 높아질수록 처벌 수위도 강해집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이 가해지기 때문에 음주 측정이 요구될 시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만약 상해사고나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무기징역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민사처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냈을때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할증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부담금도 있기때문에 음주운전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할증 | 대상 | 할증율 | 기간 |
법규위반별 보험할증 |
무면허 / 도주 | 20% | 2년 |
음주운전 1회 | 10%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
신호위반 | 5%(2~3회) 10%(4회 이상) |
||
속도위반 | |||
중앙선 침범 |
(3) 행정처벌
음주운전 중 적발되었을 경우 벌점이 누적되게 되며 면허 정지 혹은 취소가 되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순적발의 경우, 벌점 100점, 대인 사고가 날 경우에는 면서가 취소됩니다.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
1회 | 0.03% ~ 0.08% 미만 | 벌점 100점 | 벌점100점(110점)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0.08% ~ 0.2% 미만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
0.2% 이상 | ||||
음주측정 거부 시 | ||||
2회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
사망사고 |
음주운전 면허정지 및 취소 기준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의 경우에는 100일에서 최대 5년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대인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정지 100일 : 1회 적발
- 면허정지 1년 : 대물사고(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 면허정지 2년 : 1회 적발 / 인사사고 혹은 대물사고(혈중알코올농도 취소될 정도의 수치)
- 면허정지 3년 : 1회 적발 + 음주 측정 거부 시 + 교통사고 2회 이상
-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 인사사고 혹은 사망사고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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