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통상 근무기간 중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을 수는 없지만, 부득이하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지급조건과 사유를 갖춘 경우 지급가능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에는 계속 근무 후 퇴사시에 절세방안 중의 하나인 퇴직소득 정산특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조건 및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무주택자의 판단
- 근로자 자신에 대해서만 확인 가능하며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하여 본인이 무주택인 경우에는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와는 관련없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주택을 구입하고 매각하였더라도 신청일을 기준하였을때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무주택자 지급조건을 충족
주택구입의 판단
-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된 주택매매계약 유무로 지급조건이 만족되며, 부부 공동의 명의로 주택을 매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본인 구입 사유에 해당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근로자가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을 매매 계약함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 및 등기를 신청한 경우 주택매매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부터 1개월 안에 중간정산을 신청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해야하는 경우 당해년도 사업장별 1회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경우 민법 제 303조의 주거복적의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보호법 제 3조 2항의 임차보증금을 뜻하며,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의 경우 월세 보증금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전세금 혹은 임차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 기간의 연장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또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혹은 소견서와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에 병명과 6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해야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신청 지급 조건에 해당됩니다.
부양가족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의 형제, 자매를 뜻합니다.
요양이란 질병 혹은 부상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일정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뜻하며 입원치료와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 또한 6개월 요양기간에 포함합니다.
(4) 최근 5년 안에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 결정을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안에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당시의 파산 효력, 개인회생이 진행 중이어야 하고, 면책과 복권 판결이 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이 된 순간부터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제도이며 이에 속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간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6)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소득 정산 특례
퇴직소득 정산특례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미리 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 금액의 합하여 정산하는 퇴직소득세액 정산특례 제도입니다.
(1) 퇴직소득 정산특례 적용가능한 사유
- 근로자로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혹은 DC를 중도 인출하였을 경우
-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 회사의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하여 조직의 변경, 사업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 직접,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근가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2) 퇴직소득 정산특례의 경우 유의사항
퇴직소득세가 신고되기 전에 근로자가 미리 회사 혹은 금융기관에 요청하여야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할 때 납부한 세금인 기납부 세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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