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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난 후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보상금이 있습니다. 은근히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대차료 보상부터 격락손해보상까지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현명하게 대처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차료 및 효차료 보상
대차료 보상은 사고로 인하여 차를 쓰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차를 빌려 쓸 경우, 그 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말합니다.(비사업용자동차 파손 및 오손)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차하는 경우
동종의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통상의 요금
- 대차하지 않는 경우
- 해당차종 대여 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액
- 해당차종 대여 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휴차료 보상이란 사고로 인해 내 차를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영업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말합니다.(사업용자동차 파손 및 오손)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 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및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 손해
- 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및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발생하는
-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영업손실 보상 및 격락손해 보상
영업손실 보상이란 상대차가 내 사업장이나 시설을 파괴했을 때, 수리 외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세법에 따른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 일용근로자 임금 / 대차료, 휴차료의 인정기간은 실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
(30일 한도)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 한도로 지급
- 일용근로자 임금 / 대차료, 휴차료의 인정기간은 실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
격락손해보상이란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상입니다. 차량이 파손될 경우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 출고 후 1년 이하 :
수리비용의 15%지급 -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용의 10%지급
- 출고 후 1년 이하 :
대체비용 보상
대체비용 보상이란 전부손해사고로 차량 폐차 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차량수리비가 차량시세를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발생하여 차량을 폐차한 후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 등록에 필요한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을 사고직전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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