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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

부모급여 신청하기, 2024년도

by 세봉초이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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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0세부터 1세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2024년도부터 자녀 수당 월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현재 2023년도에는 0세 70만원, 1세 3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는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번글에서는 2024년도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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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 대상(2024년도)

▶ 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만0세 에서 1세 아동)

▶ 출산 후 60일 이내 부모가 신청 가능

▶ 기존 영아 수당을 받고 있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 

부모급여 신청하기

▶ 오프라인 : 읍면동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 정부24홈페이지와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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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양육할 경우 월 100만원 현금 지급

만 1세 아동을 가정양육할 경우 월 50만원 현금 지급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월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 지급(영유아 보육료 별도 신청)

  • 만 0세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48만 6천원) 지급
  • 만 1세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만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금액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택 1하여 신청 

 

<부모급여 지급일>

매월 25일(25일 이후 신청할 경우 익월 소급해서 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월초에 보육료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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