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부담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면입니다. 분유, 기저귀, 이유식 식재료, 장난감 등등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저귀 바우처 신청 조건과 사용 방법 그리고 잔액 조회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먼저 신청 조건에 대하여 확인해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원 대상 및 금액
1. 지원 대상
만 2세(0~24개월)의 영아가 있는 가구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급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 지원 금액
기저귀 바우처는 매월 7만 원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결제 가능합니다. 이는 3개월 주기로 지급 시행하며, 3개월마다 21만 원 가량 들어오게됩니다.
영아 출생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최대 24개월 간 지원하니 출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만 24개월이 되는 일자의 전날이 영업일이 아닐경우 익일까지 인정합니다.
- 출생 직후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 까지 신청할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단,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못받은 금액은 소급해서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및 장소
1. 신청인
기저귀 바우처는 영아의 부모가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 주민등록상에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이나 8촌 이내의 혈족 혹은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이나 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 관계공무원 등이 대리 신청가능합니다.
- 영아의 부 혹은 모
- 대리인
- 대상 영아 부모의 8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후견인 혹은 법정대리인
-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혹은 위탁모
- 관계 공무원 등
2. 신청장소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간편하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따로 없을 경우에는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의 보건소 혹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보건소 혹은 주민센터(영아 주민등록번호 필요)
3.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자료
- 가구원수 확인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다자녀가구)
4. 신청기간
대상 영아가 출생하고 난 후 만 24개월이 되기 하루전 까지 수시 신청 가능
이용방법 및 잔액조회
1. 바우처 이용방법
제일 먼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기존에 있다면 그대로 사용 가능)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유통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이마트 에브리데이 혹은 롯데슈퍼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기저귀 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은 문자, 콜센터 혹은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에 소진되지 않은 잔액은 다음달로 이월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 콜센터 : 1899-4651
- 해피타임즈 어플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문자(바우처 결제시 카드명의자에게 전송)
지금까지 정부지원 사업 기저귀 바우처 신청 조건과 사용방법, 잔액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꼼꼼히 자격조건을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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