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지나다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차량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이것이 정말 음주운전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신고시 포상금액과 받게 되는 최대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신고시 포상금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해당합니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11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 18조에 따른 범인 검거 및 테러 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규정에 의거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교통부서에 해당되는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신고한 자에게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포상 금액 지급 기준 | |
피해자 사망 및 상해 등급 | 포상금 |
사망 | 100만 원 |
1급 | 80만 원 |
2~5급 | 70만 원 |
6~7급 | 60만 원 |
8~14급 | 50만 원 |
음주 운전 단순 적발 | 포상금 |
피해자가 없을 경우 | 10~15만 원 |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으나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는 10~15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으로 인해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50만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방법 및 절차
음주운전 의심차량 발견
▼
112 신고
▼
음주 사실 확인
▼
사건 종결
▼
포상금 신청
▼
심의 후 지급
음주운전 차량 신고 시에는 최초 신고 내역을 증빙하여야 하기 때문에 112에 신고한 시간과 신고 내역을 녹취 또는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현장에 경찰관이 있다면 자신이 신고자임을 밝힌 뒤에 최소한의 인적사항을 고지해주어야 합니다.
▶ 신고자 성명 / 연락처 / 주소 등의 기본 인적 사항
▶ 신고 일시 / 장소 / 신고방법
▶ 음주운전 의심 차량 번호 / 차종 / 색상 등 / 사진이나 영상 촬영본
▶ 차량의 위치 / 경로 및 방향
▶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운전 상태 : 과속 / 신호 위반 / 중앙성 침범 등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고 난 후 판사의 판결을 토대로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소요시간은 약 2달 이상입니다.
사건 종결 후, 해당 경찰서에 음주운전 신고자 포상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 신고했는지와 신고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요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보상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
▶ 포상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
포상금 신청 후 심의를 거쳐 신고자의 역할이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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