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청약1 주택청약 신청조건 바뀌는 사항 총정리 내년부터 주택청약 신청조건이 새롭게 개선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및 다자녀 기준 확대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모두 참고하시어 내년 주택청약 신청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지는 청약 조건 1.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1.6억원(시가 약 2.4억), 지방은 1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외에도 특별공급 전형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을 지원할 경우에도 무주택 간주 기준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1.3억원 이하인 주택은 민영주택 일반 공급 시 무주택자로 간주하였는데, 앞으로는 조건이 더욱 확대됩니다. 현재 입법예고 진행중이며,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 신생아 .. 2023.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