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육수당1 복지로 홈페이지 부모급여 신청하기 2023년 부터 기존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어 지급되고 금액 또한 늘어났습니다. 매달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해보겠습니다. 부모급여 기존 자녀가 있으면 지급해주던 영아수당이 2023년 부터는 부모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지원금액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자녀가 있다면 매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별 지원금액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 만 1세아동(22년 이후 출생 아동)은 월 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만 0세 만 1세 2023년 월 70만원 월 35만원 2024년 월 100만원 월 50만원 ※ 만약 어린이집을 다니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만 0세 및 1세 모두.. 2023.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