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바일관세납부1 모바일 관세 납부 및 세관 신고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시행 다가오는 2023년 8월 1일 부터는 전국에 있는 공항 또는 항만을 거쳐 입국을 하는 모든 여행자에 대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관세 대상 휴대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모바일로도 간단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본 면세 :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포함하여 해외 취득물품의 합계액이 800 미국달러 이하 ▶ 별도 면세 : 술 2병(총 2리터 이하, 400미국달러 이하) / 궐련담배 200개비 / 향수 60ml 이하 여행자 모바일 세관 신고 전국 공항, 항만으로 확대 시행 인천공항 제 2터미널과 김포공항 두 곳에서만 시행되던 모바일 세관 신고 제도가 전국의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모바일 세관 신고란? 종이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여행자 세관신고 어플을 통하여 면세범위(.. 2023.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