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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인상 알아보기

by 세봉초이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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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오는 2024년의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2024년의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이는 2023년 9,620원에 비해 240원, 즉 2.5%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상된 최저 시급에 따른 최저임금 그리고 월급, 연봉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최저 시급 9,860원)

2024년의 최저임금(시급)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이는 사업의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 나의 임금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계산하기

1일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최저일급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더보기

8시간 X 9,860원(최저시급) = 78,880원

최저월급 계산하기

1주 소정근로기준 40시간을 근무하였을때의 최저 월급은 세전 2,060,740원입니다.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전 사업장에는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최저월급의 경우 주 15시간을 초과근무 혹은 만근에 따른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최저월급 조회는 아래 계산기 링크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최저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를 우선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전액 회사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공제하고 받게되는 나의 임금, 즉 실수령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마다 비과세항목(식비 등), 상여금, 복리후생비용 등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최저연봉 계산하기

최저연봉은 최저월급을 12번 곱하면 계산이됩니다. 

더보기

최저월급 X 12개월 = 24,728,880원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면 그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부족분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추가 수당 확인하기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각종 추가 수당에 대하여 설명해보겠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최저임금도 안되는 임금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2023년부터

saebongeverydayexperien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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