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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청년 신혼부부대상 LH전세임대주택 신청 기간이 시작됩니다. 아래 글을 잘 참고하시어 임대주택을 신청하시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청약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에 청약 일정과 지원 조건 등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설명해놓았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청약 일정
- 신청 기간 : 2023년 10월 4일 ~ 10월 6일 16시(청년, 신혼부부 공통)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023년 10월 10일(수도권 기준)
- 결과 발표 : 2023년 11월 28일 17시 이후(수도권 기준)
청년 LH매입임대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들에게 시중 시세의 40에서 50%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형태입니다. 이는 LH, SH, GH 등에서 모집합니다. 이번 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모집합니다.
- 거주 조건
- 초기 보증금 : 100만 원(1순위) / 200만 원(2, 3순위)
- 월 임대료 : 40 ~ 50만 원대(지역별로 차이 있음)
-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모집 규모
- 서울 : 총 190호 + 예비입주자의 2~4배수
- 경기 남부 : 총 460호 + 예비입주자의 2~4배수
- 이 외 지역의 모집규모는 LH청약센터 매입 임대 홈페이지 확인
- 임대 조건
- 계약기간 2년 / 자격 조건 충족 시 재계약 4회(최장 10년으로 연장 가능)
- 임대료 → 보증금 전환 이율 : 연 7%(증액분 X 7% ÷ 12개월)
- EX. 임대보증금 300만 원 추가 납부시 월 임대료 17,500원 감소
- 입주 자격(우선 순위 없음)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1983. 9. 22 ~ 2004. 9. 21 생)
- 대학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
- 최종학력 졸업, 중퇴 이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
- 입주 순위
- 1순위 :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 2순위 : 본인 + 부모 월소득이 중위 100% 이하(3인 기준 6,718,198원)
- 3순위 : 본인 월소득이 중위 100% 이하(1인 기준 4,024,661원)
- 선정 방법
- 순위 → 배점 → 추첨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며 같은 점수끼리는 추첨으로 결정
배점표 | ||
내용 | 점수 | 비고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3점 |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3점 | |
중위소득 50% 이하 (1인 2,347,719원) |
3점 | 2순위 본인 + 부모 소득 3순위 본인 소득 |
부모 무주택 | 2점 | 개인정보동의서 상 부모 서명 필수 |
타지역 출신 | 2점 | 부모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수 |
민간임대주택 전월세 6개월 이상 거주 | 1점 | |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 2점 | |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 1점 |
- 중복신청 규정
- 1인 1주택 신청이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
- 청년매입임대에 이미 거주중이면 동일한 지자체 신청 불가
- 타 시에서 당첨 시 거주기간 차감 후 나머지 기간 입주 가능
신혼부부 LH매입임대
도심 내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재임대하는 것입니다. 이번 공고는 LH에서 모집하며 서울, 경기, 인천, 충청, 경상, 제주 등의 지역이 해당됩니다.
- 신혼매입임대 1유형
- 임대 조건 : 시중 시세의 30% ~ 40% / 최장 20년 거주
- 중위소득 70% 이하 신청 가능(2인 가구 약 400만 원, 3인 가구 약 470만 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2인 가구 약 500만 원, 3인 가구 약 604만 원)
- 입주 자격
-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부부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모자가구, 부자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입주 순위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소득, 자산 기준
- 1, 2, 3순위 공통 : 중위소득 70% 이하(맞벌이부부 90%)
- 2인 가구는 10% 가산 적용
-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차량가액 3,683만 원 이하
- 신혼매입임대 2유형
- 임대 조건 : 시중 시세의 70%~80% / 최장 10년 거주
-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가능(2인 가구 약 550만 원, 3인 가구 약 671만 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2인 가구 약 650만 원, 3인 가구 약 806만 원)
- 입주 자격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4순위 : 혼인가구
- 소득, 자산 기준(1, 2, 3순위)
- 중위 소득 100% 이하(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
-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차량가액 3,683만 원 이하
- 소득, 자산 기준(4순위)
- 중위 소득 120% 이하(2인 가구 약 650만 원, 3인 가구 약 806만 원)
- 맞벌이 부부는 140% 이하(2인 가구 약 750만 원, 3인 가구 약 940만 원)
- 총 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
-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 방법
내용 | 배점 | |
신청자의 수급자 여부(중복시 택1) | 생계급여 의료급여 |
3점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3점 |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
2점 | |
자녀의 수 | 3인 이상 | 3점 |
2인 | 2점 | |
1인 | 1점 | |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3점 |
12회 이상 | 2점 | |
6회 이상 | 1점 | |
신청자가 신청한 시, 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 | 5년 이상 | 3점 |
3년 이상 | 2점 | |
3년 미만 | 1점 | |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2점 |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1점 |
- 중복 신청 규정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부부가 동시에 신청 시 전부 모표처리
- 1유형과 2유형 동시 신청 시 2유형(전세형) 신청만 인정
- 신혼부부 매입임대에 이미 거주중이면 동일한 지자체 신청 불가
지금까지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LH임대주택 청약 기간과 신청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신청하시어 꼭 당첨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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