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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종류, 요건, 지급액 총 정리

by 세봉초이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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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하던 일을 갑자기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종류와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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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란 무엇일까?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한 활동 시 정부가 지원해주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 실업으로 인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실업에 대한 위로금 정도로 생각하여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업자에게 무조건으로 지급해주는 복지급여가 아닙니다. 원하지 않은, 즉,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되었을때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증빙할 수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 기본적인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 1일 임금의 60% X 지급가능일수>이지만, 지급상한액과 지급상한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 지급상한액 = 1일 66,000원 
      • 지급하한액 = 1일 임금 =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
    • 자신의 1일 구직급여 금액에 개인에게 산정되어진 소정급여일수(총 지급일)을 곱하면 전체 구직급여를 계산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의 종류는 무엇일까?

  •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직급여"는 실업 이후에 지원받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구직급여 이외에도 특별한 상황이나 요건, 추가적인 활동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기타급여(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여러 종류가 포함됩니다. 
    • 구직급여(기본 실업급여)
      •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실업급여입니다. 구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이직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계속 근로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또는 영리사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관과 근로 기간 등을 보고 각각의 수급기관과 금액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발생하여 실업 상태가 된다면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구직급여수급이 제대로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러가기
    • 조기취업 수당 
      • 조기취업 수당은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이 지난 이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정급여일수를 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했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 잔여 구직급여의 반을 지급해 주는 수당입니다. 이는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의 빠른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재취업이 된 경우 1년 이상 고용이 지속되거나 사업을 지속한 경우에만 사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 시작 전 관련 준비를 최소 1회 이상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수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 등록 전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고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직전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직업능력개발 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실업기간 동안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원받는 취업 촉진 수당입니다.  이는 훈련기간 중의 교통비나 식대 등을 고려하여 1일당 7,530원 지급합니다. 매월 1회 거주지나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청구 가능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 광역구직활동비란 수급자가 직업 안정기관의 소개로 인해 넓은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활동비입니다. 고용센터 혹은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을 할 경우에는 거주지로부터 사업장까지 거리가 편도 25km이상일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에 사용된 운임이나 숙박료 등 필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이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합니다. 
    • 이주비
      • 취업을 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이수하기 위해 주거를 이사해야 하는 경우 지급받는 취업촉진수당입니다. 단, 1년 미만의 단기근로계약으로 취업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정 급여일수가 만료 되기 전에 주거를 이주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한 거주지 고용센터에 청구하면 됩니다. 
    • 개별 연장 급여
      • 취업이 어렵거나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해주는 사업입니다.
        • 실업 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 지급 기간 동안 직업 안정기관의 소개(상담 등)에 3회 이상 응하고 
          • 18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
          • 장애가 있는 경우
          •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업을 이수 중인 자
    • 상병 급여
      • 질병이나 부상 혹은 출산 등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실업 신고 이후에 질병, 부상 혹은 출산 등으로 인하여 재취업활동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경우, 실업신고 전이라고 할지라도 고혈압 등과 같은 악화되는 지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지급합니다. 상병 급여는 구직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구직급여와 지급액이 같고, 구직급여의 지급기간 내에서만 지급합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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