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성보호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자녀가 있거나 혹은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가 자녀돌봄 관련 휴직 또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고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모성보호 익명센터"를 개설하고 불리한 처우를 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모성보고 익명신고센터란? 사업주가 자녀가 있는 근로자 혹은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해 법으로 정한 자녀돌봄관련 휴가 또는 휴직을 보장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임의로 변경하여 법을 어기는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성보호 익명신고 규정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 2023.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